제조물 결함이라는데 사용자 과실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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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 표시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그 표시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주의사항 표시 자료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조물 결함과 사용자 과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단계입니다. 첫째, 제품이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가입니다. 제조 과정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사용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 표시가 부족했던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눠 봅니다. 사용 설명을 안 지켰다는 항변은 그 설명이 읽을 수 있는 위치 · 크기 · 문구로 실제 붙어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둘째, 결함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표시와 다르게 쓴 정황은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사유가 됩니다. 과실상계 비율의 성격은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이 보여 줍니다. 생산물 하자로 인한 영업배상책임 분쟁에서 원지 결함이 원인이었지만 정밀 검사 없이 공급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10%로 본 원심을,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을 제품 결함 발생이 아니라 제3자 손해 발생으로 봤습니다. 자료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품의 사용설명서 · 경고 표시 원본과 부착 위치 사진, 동일 로트의 다른 제품 상태, 사고 제품의 보존과 감정, 소비자의 실제 사용 방법을 보여 주는 진술 · 사진 · 구매 경로입니다. 결함 유형별 · 과실 사유별로 표로 정리해 손해사정서에 적고, 비율은 협의로, 소송이면 법원이 정한다는 점을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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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