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보고서를 병원에 어떻게 요청해야 바로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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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또는 병리결과지라고 요청하시면 대부분 통하고, 안 통하면 조직검사한 결과 보고서라고 풀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창구나 원무과에서 떼요. 고객께 명칭을 문자로 적어드리면 창구에서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어 확실합니다.
고객이 조직검사를 받은 병원과 지금 진단서 발급 병원이 같은가요 다르면 병리는 검사한 병원에서 떼야 해서요.
병리결과지 명칭 문자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병리보고서(조직검사 뒤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 소견과 진단명을 적은 결과지)가 왜 진단서와 별개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요청도 쉬워져요.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의 구조는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둡니다. 진단서는 임상의가 그 결과를 토대로 쓰는 문서라 회사가 대조하는 원본은 병리보고서예요. 발급 근거는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이에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가족이나 손해사정사가 대신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서식), 양쪽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 · 무인은 안 돼요. 창구에서 통하는 명칭은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또는 병리결과지이고,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의 검사기록 항목에 적어요. 병리번호나 검체 접수일을 알면 함께 적으면 바로 나오고, 조직검사를 한 병원과 진단서 발급 병원이 다르면 검사한 병원에서 떼야 해요. 고객께는 신청서에 적을 명칭과 준비 서류(신분증, 대리 시 동의서 · 위임장)를 문자로 보내 드리고, 어느 병원에서 검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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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