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흉터는 성형 관절제한은 정형 진단서를 나눠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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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방향이 대체로 맞아요. 흉터 추상은 성형외과, 관절가동범위 같은 기능은 정형외과가 각자 판단하기 적합한 영역이라, 두 축이 다 있으면 각 과에서 해당 부분을 진단받는 편이 근거가 깔끔합니다. 한 진단서에 둘 다 담기 어려우면 나눠서 받으시고, 어느 과가 어느 항목을 봤는지 명확히 남기시는 게 좋아요.
추상은 성형 기능은 정형으로 나눠 받겠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이 약관 구조와 맞아요.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좌우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부위로 보는데, 외모의 추상과 팔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는 서로 다른 부위 항목이라 판정 근거도 다릅니다.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하고, 팔 항목은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때 장해부위의 각도와 정상부위 측정치를 함께 적도록 합니다. 과를 나눠 받느라 시점이 밀리는 게 걱정이시면 참고할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생긴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진단서마다 어느 과가 어느 항목을 봤는지 명시하시고, 측정치와 관여도 칸이 비지 않게 요청해 두세요. 두 진단서의 발급일과 증상고정 시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한 번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발급 전에 각 과에 약관 문언과 분류표 항목을 출력해 드리면 어떤 값을 적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추상은 부위와 범위를, 관절은 장해각도와 건측 측정치를 요청하시고, 두 진단서가 서로 다른 사고를 말하지 않도록 발생시기 기재도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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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