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력 저하를 MMT로만 적어왔는데 이걸로 장해가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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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는 검사자 손 감각에 의존하는 반정량 검사라 그것만으로 확정하긴 약한 편이에요. 근력 저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관절가동범위나 신경학적 소견이 같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좀 더 객관적인 근력 측정이나 신경 검사를 붙이고, 약관의 어느 항목으로 접근할지는 그 근거를 모아 대조하시길 권해요.
MMT(도수근력검사, 검사자가 손으로 저항을 주어 근력을 등급으로 매기는 검사)만으로 약한 이유는 검사 성격보다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팔과 다리의 장해를 관절 단위로 적어요.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 약간의 장해로 나누고, 판정기준은 관절의 운동 범위를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해요. 근력 저하 자체를 항목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졌다는 소견은 그 결과로 관절 운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로 번역돼야 표의 문언에 닿아요. 이게 관절가동범위를 같이 봐야 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진단서에는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진단명·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관여도, 향후 치료·호전도)이 있어야 하고, 관절 장해면 건측과 환측 가동범위 각도, 신경 손상이면 근전도 결과가 들어가야 판정기준과 대조가 돼요. 흉터가 함께 있으면 외모 추상장해 항목도 따로예요. 주치의께는 근력 저하의 원인(구축인지 신경인지), 관절별 가동범위(건측 대비), 필요 시 근전도 결과, 어느 부위·어느 항목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를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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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