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진행된 건인데 어느 시점을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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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로 요구하는 진단이 다르니 어느 담보를 보느냐로 시점이 갈려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라면 경색으로 확정된 시점과 그 근거가 기준이고, 협심증 진단 시점은 별개예요. 효소 상승과 심전도 변화로 경색이 확인된 시점을 의무기록에서 특정하시고, 약관 최초진단 정의와 대조하세요.
어느 시점을 보느냐는 담보의 코드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 두 조문이 정해요. 공개된 약관 별표 기준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 협심증부터 I25까지예요. 협심증 시점에 이미 허혈성 담보의 지급사유가 생겼을 수 있고,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경색으로 넘어간 시점에 비로소 코드 범위에 들어와요. 시점을 특정하는 건 진단확정 문구예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색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효소 상승과 심전도 변화가 기록된 검사일과 그 판독을 근거로 한 진단일이에요. 결정례들은 근거 검사의 구체성을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소견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으며,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을 허용할 때 흉통 · 병력 · 응급실 기록의 일관성으로 확정을 인정했어요. 증권의 담보별 별표 코드와 진단확정 조항을 옮겨 적고, 협심증 진단일 · 경색 확인 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세 날짜를 검사 결과지와 함께 나란히 정리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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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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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