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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진행된 건인데 어느 시점을 봐야 하나요

민원무서움· 조회 93
처음엔 협심증으로 다니시다가 경과 중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된 건이에요. 담보 판단을 협심증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경색으로 넘어간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려서 기준을 못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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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로 요구하는 진단이 다르니 어느 담보를 보느냐로 시점이 갈려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라면 경색으로 확정된 시점과 그 근거가 기준이고, 협심증 진단 시점은 별개예요. 효소 상승과 심전도 변화로 경색이 확인된 시점을 의무기록에서 특정하시고, 약관 최초진단 정의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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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을 보느냐는 담보의 코드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 두 조문이 정해요. 공개된 약관 별표 기준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 협심증부터 I25까지예요. 협심증 시점에 이미 허혈성 담보의 지급사유가 생겼을 수 있고,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경색으로 넘어간 시점에 비로소 코드 범위에 들어와요. 시점을 특정하는 건 진단확정 문구예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색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효소 상승과 심전도 변화가 기록된 검사일과 그 판독을 근거로 한 진단일이에요. 결정례들은 근거 검사의 구체성을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소견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으며,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을 허용할 때 흉통 · 병력 · 응급실 기록의 일관성으로 확정을 인정했어요. 증권의 담보별 별표 코드와 진단확정 조항을 옮겨 적고, 협심증 진단일 · 경색 확인 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세 날짜를 검사 결과지와 함께 나란히 정리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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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