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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경추 편타손상 후유장해는 어디까지 인정 범위로 봐야 하나요

감가상각당한일개미· 조회 56
추돌사고로 경추 편타손상 진단받은 건입니다. 목 통증이랑 뻣뻣함이 오래간다고 하시는데 영상엔 뚜렷한 손상이 안 보여요. 편타손상 후유장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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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비오는날출장

편타손상은 영상에 구조적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후유장해로 잡기 어려운 편이에요. 통증·뻣뻣함 같은 주관적 증상만으로는 상실률 산정이 제한되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며 추간판 병변이나 신경증상이 확인되면 그건 별개로 평가할 수 있으니, 초진 이후 경과에서 객관적 소견이 새로 잡혔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증상고정 시점 검사가 충분했는지도 함께요.

감가상각당한일개미

경과에서 새 소견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고객서류

편타손상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에 대응시켜 봐야 범위가 잡혀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운동장해(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로 나누고,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어요. 영상에 구조적 이상이 없고 통증 · 뻣뻣함만 있으면 이 항목 어디에도 걸기 어렵고, 장해의 정의(치유 뒤 남은 영구적 훼손 · 기능상실)에서도 빠지기 쉬워요. 볼 건 경과 중 새 소견이에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고요. 경과에서 추간판 병변이나 신경학적 결손(근력 저하 · 감각 이상 · 근전도 이상)이 잡혔는지가 갈림길이고, 한시장해로 남으면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로 봐요. 180일 시점에 경추 운동범위 측정(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기준)과 신경학적 검사 · 영상 재검을 받고,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들어가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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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