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 후유장해는 뭘로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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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잡아보면 이래요. 먼저 사고와 어지럼 발생의 시간적 연관을 초진기록으로 확인하고, 전정기능검사로 평형 기능 이상을 객관화하고,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감별을 위해 신경과·이비인후과 진료 소견을 받고, 마지막에 그걸 종합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는 흐름입니다. 호소만으로는 약하니 기능검사를 축으로 삼으세요.
어지럼은 증상이라 그대로는 후유장해(치료 뒤 남은 영구적인 기능상실 상태)가 안 되고,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부터 정해야 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장해분류표는 귀 부위에 평형기능 장해 항목(지급률 10)을 두고 검사소견 · 치료병력 ·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한다고 적어요. 중추성이면 신경계 장해 항목으로 가는데, 그쪽은 발병이나 외상 뒤 12개월 치료한 뒤 평가하고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해 둬요. 말초성이냐 중추성이냐가 곧 항목과 시점을 바꿔요. 시점은 판례가 정리해 뒀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계약 종료 뒤 장해진단이라도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초진 기록에 어지럼이 언제부터 적혔는지가 발생 시점의 근거예요. 순서는 사고일 초진기록 확보, 전정기능검사로 객관화, 신경과 · 이비인후과 감별 소견, 그다음 장해진단서예요. 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 네 항목이 다 들어가야 하니 그 서식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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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