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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안면 반흔 추상장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해요

민원에시달린너구리· 조회 22
이마와 뺨에 반흔이 남은 대인 사고 건입니다. 추상장해로 본다는데 흉터 길이나 면적을 어떻게 재는지 어느 정도라야 후유장해로 잡히는지 기준을 몰라서 피해자에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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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구름

추상장해는 반흔의 부위·길이·면적을 실측하고 노출 부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진과 실측 기록을 남기고, 반흔이 고정된 시점에 평가하는 게 맞아요. 구체적 인정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기준과 감정 기준에 따르니, 여기서 몇 센티에 몇 등급이라고 제가 단정은 못 드려요.

민원에시달린너구리

실측하고 사진 남겨서 감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도토리52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시행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재는 방법이 장해분류표에 글자로 적혀 있어서 설명드리기 좋은 항목이에요. 분류표는 외모를 얼굴과 머리, 목으로 정하고 뚜렷한 추상을 15%, 약간의 추상을 5%로 둡니다. 다발성 반흔은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길이 5mm 미만은 합산에서 빼고, 추상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쳐 있으면 머리나 목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뚜렷한 추상의 예로 얼굴에서 손바닥 크기 2분의 1 이상, 길이 10cm 이상의 반흔,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이 적혀 있고요. 부위 문언이 결과를 가른 선례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분류표가 두부와 안면부만 규정하던 옛 약관에서 목의 추상을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제2016-7호는 약관의 평가 방식에 없는 추상장해라도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을 통해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진과 실측 기록을 남기시고, 반흔이 더 좋아지지 않는 시점에 평가받도록 안내하세요. 피해자께는 길이와 면적을 재는 방식, 판정부위 구분, 합산에서 빠지는 길이 기준을 그대로 보여 드리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진은 같은 조명과 거리에서 찍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완요청받은수달45

와 진짜 저도 이거 때문에 고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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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