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압박골절 압박률을 X-ray로 봐야 하나 CT로 봐야 하나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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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률은 어느 영상으로 재느냐보다 어느 시점 영상으로 재느냐가 더 문제가 되는 편이에요. 사고 직후 급성기엔 압박이 덜 진행됐다가 시간이 지나며 더 주저앉기도 하고, 반대로 원래 있던 오래된 골절을 이번 값에 섞어 재기도 하거든요. 증상고정 시점의 측면 촬영을 기준으로 하되, 초진 영상과 대조해 이번 사고로 인한 압박 변화분을 구분하시길 권해요. 인접 정상 추체 높이 대비로 재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초진이랑 증상고정 영상 대조해서 변화분 보겠습니다.
압박률은 장해분류표가 직접 수치를 적어 둔 항목이 아니라, 척추 항목의 기형 정도를 판단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척추 부위는 운동장해(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로 나뉘어 있고, 어느 칸에 대응하는지는 부위별 판정기준 문장으로 정합니다. 측정 방식과 시점은 그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체간골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 각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표에 적혀 있어, 무엇으로 쟀는지보다 판정기준이 요구하는 측정 방법에 맞췄는지가 먼저입니다. 인접 정상 추체 높이와 비교해 재는지도 같이 보시고요. 시점은 약관이 정합니다.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부위별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초진 영상과 고정 시점 영상을 나란히 붙여 이번 사고로 생긴 변화분을 구분해 두시면 기왕 변형과 섞였다는 지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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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 깁스 보험금
골절 진단비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의 별표가 KCD 골절 코드(S02~S92 등)로 범위를 정하는 상해 담보라, 진단서의 코드 · 영상 판독지 · 사고 경위가 판단 재료다. 치아 파절과 병적골절(골다공증)은 상품마다 포함 여부가 다르다. 깁스는 진단비와 별개로 실손의 석고붕대료나 깁스 담보의 정의로 보고, 골절 수술비 · 입원일당 · 후유장해는 각자의 약관 문언으로 따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
사다리 추락 흉추 · 요추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공단 조정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10급으로 올림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