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유족 주장을 뭘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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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출발점일 뿐이라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 처방과 복약 경과, 입원력, 직전 상태를 보여주는 마지막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유족 동의를 받아 의무기록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정신과 자문을 붙이는 게 순서입니다. 정황보다 기록 중심으로만 진행하세요.
유족 동의 받아 진료기록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심신상실 주장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고, 판례가 그 판단 요소를 꽤 구체적으로 정리해 뒀어요. 요소를 먼저 알고 자료를 모으면 무엇을 찾아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출발점은 약관이에요. 생명보험과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둬요. 대법원 2007다76696 판결은 자살을 죽음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고,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은 추락이라고 봤어요. 이 예외는 청구하는 쪽이 그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내야 하는 구조예요. 판단 요소는 대법원 2009다97772 판결에서 볼 수 있어요. 나이와 성행, 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 사망 당일의 행태와 방법을 종합했고, 그 사건에서는 당일 진단서를 스스로 요구한 경위, 정돈된 유서, 뒷정리 요청 같은 계획성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반면 대법원 2021다297529 판결은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척하지 말고 산재 판정 자료, 심리부검 성격의 의견서, 유족과 동료 진술까지 살펴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확보 목록은 두 겹으로 잡으세요. 기록 쪽은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니라 내과 · 가정의학과 진료기록의 수면 · 불안 호소와 처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경찰 조사 기록이에요. 정황 쪽은 사망 전 행동 변화, 업무 · 생활상 사건, 유서 유무와 내용, 가족 · 동료 진술서예요. 의료기록은 의료법상 친족 열람 절차로 받고, 자료를 요소별로 배치한 뒤 정신과 자문을 붙이는 순서가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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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