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가 외상 뒤에 왔는데 후유장해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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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가 사고 직후 바로 왔나요 아니면 며칠 뒤 나타났나요? 발생 시점이 인과 판단에 크게 걸립니다.
사고 당일은 아니고 이삼일 뒤라고 하시네요.
안면신경마비는 외상성인지 특발성인지 감별이 핵심이에요. 측두골 골절 같은 외상 소견이 영상에 있는지,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로 손상 정도와 부위를 확인하는지, 발생 시점이 사고와 얼마나 붙는지를 봅니다. 마비가 시간이 지나 회복되기도 해서 평가 시점도 쟁점이고요. 감별과 잔존 정도는 감정 소견을 봐야 하니 검사부터 챙기세요.
후유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고, 치료 과정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은 여기서 빠집니다. 안면신경마비처럼 회복되기도 하는 부위라면 이 정의부터가 갈림길이에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신경계는 발병이나 외상 뒤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돼 있어 시점을 앞당겨 잡으면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장해진단 전문의도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적어 두었고요. 시점 때문에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어요. 대법원 2008다42683은 보험기간 중 재해가 있었으면 장해나 그 진단이 뒤에 이루어져도 지급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봤고, 2013다43956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에요. 다음 단계는 측두골 영상 판독지와 신경전도 · 근전도 결과지를 모으고, 마비가 시작된 날이 적힌 초진기록을 함께 받아 두는 것입니다. 발생 시점이 적힌 기록이 있으면 인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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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