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장판 손상은 나중에 봐야 한다는데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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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손상은 성장 종료 후 확정 평가가 원칙이라 지금 전부 확정하면 나중에 변형이 커졌을 때 다툼이 생겨요. 그래도 합의를 원하시면 현재 확인되는 손해로 일부 정산하고 향후 성장에 따른 후유장해와 재수술 부분은 별도 유보하거나 재평가 여지를 남기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유보 범위와 문구를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되니 신중히 문서화하세요.
유보 부분 문구를 명확히 남기는 게 관건이네요.
유보를 남기는 합의는 문구가 전부라서, 서명 전에 볼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 정산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향후 악화나 추가 장해가 나타났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이 비면 뒤에 남은 부분을 청구할 근거가 사라져요. 성장판 손상은 확정 평가 시점이 뒤로 밀리는 유형이라 그 점을 문구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표준약관도 장해지급률을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이후 정해진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두고 있어요. 평가 시점이 조항 안에서도 움직인다는 뜻이라, 지금 전부 확정하는 문구는 그 여지를 스스로 닫는 셈입니다. 보호자께는 지금 확인되는 손해로 일부 정산하는 안과 성장 종료 후 재평가를 전제로 한 안을 나란히 설명하시고, 유보하는 항목의 이름과 재평가 시점, 재청구 방법을 문장으로 적어 확인 서명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재평가 시점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미리 적어 두시면 몇 년 뒤에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보호자께는 지금 합의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를 문장으로 보여 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설명이에요. 말로만 남긴 유보는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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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