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못 가리시는데 이 부분만으로 개호가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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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개호 필요성은 이동 가능 여부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이동·식사·배변·위생·옷 입기 여러 항목으로 보고, 그중 배변 조절이 안 되면 그 항목의 개호 필요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동되니 필요 없다"는 논리는 항목을 뭉뚱그린 거고요. 배변 관리에 실제로 드는 손을 빈도와 함께 기록하시면 그 항목의 필요성이 서는 편입니다.
항목별로 쪼개면 상대 논리가 무너지죠.
상대 논리는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를 이동 하나로 좁혀 읽는 거라, 반박은 개호 필요를 동작별로 쪼개 보여 주는 데서 시작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쓸 만한 틀이 약관에 있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각각 평가해 합산하는 구조예요. 배변·배뇨가 이동과 별개의 독립 항목이라는 게 표에 드러나 있죠. 또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는 개호 여부, 개호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총칙이 정하고 있어요. 이동이 된다는 사실과 배변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 틀 안에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배상 사건이라면 필요 여부 다음 쟁점은 기간과 시간이에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향후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개호인 비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변론종결 때까지의 개호비 청구 요건을 다뤘어요. 결국 하루 몇 번, 몇 분씩, 누가 돌보는지가 숫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으실 자료는 세 가지예요. 간호기록이나 요양기록의 배뇨·배변 처치 횟수와 시각, 비뇨의학과나 재활의학과의 배뇨·배변 기능검사 결과, 그리고 주치의 소견서에 배변 관리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와 빈도를 적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가족이 돌보고 있다면 개호 일지를 지금부터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감정으로 가게 되면 감정 사항에 배변 개호를 따로 넣어 달라고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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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