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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데 이 부분만으로 개호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정비소앞· 조회 5
신체 이동은 어느 정도 되는데 배뇨 배변 조절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기저귀 교체나 뒤처리에 사람 손이 계속 들어가고요. 이동은 되니 개호가 필요 없다고 상대가 주장하는데 배변 개호만으로도 필요성이 서는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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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개호

답변 3

나무늘보

개호 필요성은 이동 가능 여부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이동·식사·배변·위생·옷 입기 여러 항목으로 보고, 그중 배변 조절이 안 되면 그 항목의 개호 필요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동되니 필요 없다"는 논리는 항목을 뭉뚱그린 거고요. 배변 관리에 실제로 드는 손을 빈도와 함께 기록하시면 그 항목의 필요성이 서는 편입니다.

면책조항맞은너부리48

항목별로 쪼개면 상대 논리가 무너지죠.

청구반려당한햄스터60

상대 논리는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를 이동 하나로 좁혀 읽는 거라, 반박은 개호 필요를 동작별로 쪼개 보여 주는 데서 시작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쓸 만한 틀이 약관에 있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각각 평가해 합산하는 구조예요. 배변·배뇨가 이동과 별개의 독립 항목이라는 게 표에 드러나 있죠. 또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는 개호 여부, 개호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총칙이 정하고 있어요. 이동이 된다는 사실과 배변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 틀 안에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배상 사건이라면 필요 여부 다음 쟁점은 기간과 시간이에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향후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개호인 비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변론종결 때까지의 개호비 청구 요건을 다뤘어요. 결국 하루 몇 번, 몇 분씩, 누가 돌보는지가 숫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으실 자료는 세 가지예요. 간호기록이나 요양기록의 배뇨·배변 처치 횟수와 시각, 비뇨의학과나 재활의학과의 배뇨·배변 기능검사 결과, 그리고 주치의 소견서에 배변 관리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와 빈도를 적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가족이 돌보고 있다면 개호 일지를 지금부터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감정으로 가게 되면 감정 사항에 배변 개호를 따로 넣어 달라고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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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