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에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사고 사망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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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인이 폐렴이어도 사고와의 인과가 끊기는 건 아니에요. 사고로 인한 와상·거동 불능 상태가 폐렴을 유발한 흐름이면, 사고가 선행 원인으로 사망에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직접사인 연결과 입원 경과가 근거가 되고요. 다만 고령의 기저질환이 폐렴에 독립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사인 연결과 기왕 상태를 함께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선행사인 연결을 사망진단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인 판단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 확인 순서만 말씀드릴게요.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과 그 원인이 된 중간사인, 선행사인이 단계로 적히는 구조입니다. 폐렴이 직접사인 칸에 있어도 그 위 칸에 사고로 인한 상태가 적혀 있는지가 첫 갈림이고요. 표준약관 제7조는 사고증명서를 의료법 제3조가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니, 사망진단서와 함께 마지막 입원의 경과기록과 간호기록을 정식 사본으로 받아 시간순으로 붙여 보세요.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두고 체류시간 같은 형식이 아니라 치료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서류 칸에 무엇이 적혔는지보다 기록에 남은 경과를 본다는 결은 사인 연결을 볼 때도 같습니다. 와상 기간과 흡인 위험 기재, 발열 시점과 항생제 투여 시점, 기저질환의 경과가 한 줄로 이어지는지 정리해 보시고,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의 기록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기여도 판단은 손사가 정할 자리가 아니니 의학적 소견으로 받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유족께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마시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만 안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인 연결은 결국 기록이 말해 주는 부분이라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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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