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뇌졸중이 재발했는데 이걸 사고 탓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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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뇌졸중 병력과 위험인자가 있는 분에서 재발이 사고 때문이라는 건 인과가 약해지기 쉬워요. 뇌졸중은 고혈압·당뇨·부정맥 같은 기저 요인으로 자연 재발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와 연결하려면 사고의 기전과 재발 사이의 의학적 고리,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신경과 소견이 필요하고요.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사고 기여를 입증하는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편이라, 소견 없이 진술만으론 어렵습니다.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인과를 세우긴 힘들죠.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을 놓고 보면 구조가 보여요. 페인트 작업 중 뇌교출혈이 생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인 고혈압이면 외부 행위가 있었어도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고, 가입 전 건강진단의 혈압 수치와 사고 후 입원기록의 고혈압 치료 사실을 결정적 근거로 썼어요. 재해분류표도 같은 방향이에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보장 제외로 둬요. 확인할 축은 셋이에요. 첫째, 사고의 기전과 크기예요. 상해 정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요구하니 충격의 종류 · 부위 · 강도가 기록에 있어야 해요. 둘째, 시간적 근접성과 의학적 고리예요. 사고 직후 혈압 · 신경학적 변화가 기록됐는지, 재발까지 며칠인지, 그 사이 항혈전제 중단 같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예요. 셋째, 재발 병변의 성격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 문구를 무겁게 봤으니, 새 병변인지 기존 병변의 진행인지가 판독지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해요. 사고 전 마지막 진료기록과 사고 후 첫 기록, 재발 시 판독지, 위험인자 관리 상태(혈압 · 당뇨 수치 · 복약)를 나란히 놓고, 신경과 주치의께 사고가 재발에 기여했는지와 그 근거를 항목으로 물어 소견을 받으세요. 답이 갈리면 제3자 판정 조항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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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