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와상이 되셨는데 상시개호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와상이라도 "상시개호"라는 결론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해요. 스스로 못 하는 일상생활 동작이 무엇인지, 야간에도 체위변경·흡인 같은 처치가 필요한지, 이걸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와 간병 기록으로 정리하시면 상시개호 필요성이 그 자체로 드러납니다. 결론은 뻔해 보여도 항목을 채워 두셔야 상대 검증이나 감정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야간 처치 필요성까지 기록으로 채우겠습니다.
상시개호라는 결론은 상태의 이름이 아니라 항목으로 세웁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식물인간 상태를 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적어 두고,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와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부위별 기준이 평가의 출발점이에요. 신경계 항목은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총칙은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하고요. 이 칸을 채우는 것이 곧 근거가 됩니다. 배상 쪽 산정은 대법원 91다8081이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작별 수행 정도, 야간 체위변경이나 흡인 같은 처치 기록, 실제 간병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진단서 기재와 맞춰 두세요.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지가 있으면 함께 붙이시고, 결론이 뻔해 보여도 항목을 비워 두지 마세요. 상대 검증이나 감정에서 다시 물을 때 그 칸이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