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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그 시간만큼 개호비를 빼야 하나요

실손믿었던햄스터33· 조회 20
낮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고령 피해자입니다. 센터에 계신 시간에는 가족이 개호를 안 하시는데 가족은 하루 종일 개호가 필요하다고 전일 기준으로 요구하시고요. 센터 이용 시간을 개호 시간에서 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별개로 봐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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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3의 돌봄이 제공되는 시간과 개호비가 겹치면 이중 전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센터 이용 시간·내용 명세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만 센터가 개호의 전부를 대체하는지, 이동·등하원이나 야간엔 여전히 개호가 필요한지도 봐야 해서 단순히 시간만 빼는 건 아닙니다. 겹치는 범위를 항목으로 정리해서 감정 기준으로 조정하는 편이에요.

실손믿었던햄스터33

센터 이용 명세랑 야간 개호 필요성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민트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배상 사건에서는 필요 기간과 하루 몇 시간 · 몇 명이 필요한지를 감정으로 특정해 금액을 잡습니다.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 자체가 없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단계로 반영된다는 점도 먼저 나눠 두시면 정리가 쉬워요. 기준 쪽에서 자주 인용되는 게 대법원 91다8081입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 월 25일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청구하거나 중간이자를 뺀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판결에 나옵니다. 전 일수가 출발점이라는 말이지 제3의 돌봄이 실제 제공된 시간까지 그대로 더한다는 뜻은 아니라서, 겹치는 범위는 따로 봐야 하고요. 그러니 센터 이용 시간과 제공 내용 명세, 등하원과 야간 시간대 기록을 받아 두시고, 장해진단서의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 기재와 나란히 놓아 감정 항목으로 넘기세요. 개호비 항목이 있는 담보인지부터 갈라 두시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대인배상이나 자동차상해, 배상책임, 산재는 개호비 항목이 있고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없어요. 가족분께는 이 구분부터 설명드리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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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