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그 시간만큼 개호비를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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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3의 돌봄이 제공되는 시간과 개호비가 겹치면 이중 전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센터 이용 시간·내용 명세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만 센터가 개호의 전부를 대체하는지, 이동·등하원이나 야간엔 여전히 개호가 필요한지도 봐야 해서 단순히 시간만 빼는 건 아닙니다. 겹치는 범위를 항목으로 정리해서 감정 기준으로 조정하는 편이에요.
센터 이용 명세랑 야간 개호 필요성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배상 사건에서는 필요 기간과 하루 몇 시간 · 몇 명이 필요한지를 감정으로 특정해 금액을 잡습니다.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 자체가 없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단계로 반영된다는 점도 먼저 나눠 두시면 정리가 쉬워요. 기준 쪽에서 자주 인용되는 게 대법원 91다8081입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 월 25일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청구하거나 중간이자를 뺀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판결에 나옵니다. 전 일수가 출발점이라는 말이지 제3의 돌봄이 실제 제공된 시간까지 그대로 더한다는 뜻은 아니라서, 겹치는 범위는 따로 봐야 하고요. 그러니 센터 이용 시간과 제공 내용 명세, 등하원과 야간 시간대 기록을 받아 두시고, 장해진단서의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 기재와 나란히 놓아 감정 항목으로 넘기세요. 개호비 항목이 있는 담보인지부터 갈라 두시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대인배상이나 자동차상해, 배상책임, 산재는 개호비 항목이 있고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없어요. 가족분께는 이 구분부터 설명드리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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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