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개호가 필요하다는데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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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성공과 기능 회복은 별개라, 개호 필요 기간은 재활 경과 기록으로 잡으세요. 인공관절을 넣어도 고령에서는 근력 회복과 보행 재획득이 더딘 경우가 많아서, 물리치료 경과와 보행 자립도 평가가 근거가 됩니다. 상대에게는 "수술 결과가 아니라 현재 기능이 개호 필요를 정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시고, 한시적 개호인지 계속인지는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보행 자립도 평가로 근거를 세우겠습니다.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곁에서 돌봄을 대신하는 일을 말합니다. 수술이 잘 끝난 것과 기능이 돌아온 것은 다른 이야기라, 필요 기간은 수술 성공 여부가 아니라 재활 경과 기록으로 잡습니다. 산정 방식은 판례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보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고요. 필요 기간이 먼저 정해져야 계산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기간을 뒷받침할 재료는 기록입니다. 약관의 장해분류표 총칙이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에서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진단서에 적게 하고 이동과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제한 정도를 항목으로 보게 하는데, 같은 항목이 보행 자립도를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경과지와 보행 자립도 평가, 재활의학과 소견을 시점별로 모아 주십시오. 상대의 반박은 기록 앞에서 정리됩니다. 상대가 반박한 내용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뒤에 정리가 쉬워요. 소견서에는 개호가 언제까지 필요할지에 대한 예상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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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