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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업 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업 막연히 생각 중

눈치보는중· 조회 8
개업을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서 절차 시작점만이라도 알아두려고요.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별도 등록이 필요한 건지부터 헷갈리고 검색해보니 개인이랑 법인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디에 뭘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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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소나기

이건 정리된 게 있어서 적어둘게요.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업자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시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실제 밟아본 분들의 글을 함께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개별 건은 약관이랑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스터디카페

금감원 등록이라는 거 저도 이 글 보고 알았어요. 개인이랑 법인이 서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건 금감원 안내 페이지랑 협회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 글은 옛날 기준이 섞여 있더라고요.

오늘도출장

등록은 두 개입니다. 손해사정사 등록(자격)과 손해사정업 등록(영업)이 다른 절차이고, 보험회사나 법인 소속으로 일하면 업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업을 하려면 자격 등록 위에 업 등록을 하나 더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험 합격 뒤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는 면제)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업 등록은 법인이면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 개인이면 해당 구분의 자격이 요건입니다.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면 그곳에도 종류별 1명 이상이 붙고, 상근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합니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신고합니다. 손해배상보장 예탁금이나 보증보험도 등록에 맞춰 준비하십시오. 업무 범위도 함께 보십시오. 대법원 94도563과 2000도1405, 2000도513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금액을 절충하거나 배상액 결정에 중재하고 합의를 대행하는 것을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으로 봤습니다. 등록 여부와 최신 서식은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 등록조회와 신고서식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지와 등록 전에 그 상호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보조인을 둘 계획이면 신고 절차도 미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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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