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후 성격이 변하고 난폭해지셨는데 이것도 개호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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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으로 인한 행동장애는 신체 개호와 다른 축이지만, 안전 감독이 상시 필요하면 개호 필요로 다툴 여지가 있어요. 다만 주관적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 행동(자·타해, 배회, 이탈)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고, 이 손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신경과·정신과 소견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치료로 조절되는 부분과 지속적 감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후자를 감독 개호로 정리하시는 접근을 권해요.
위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개호는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하고 있어요. 행동 때문에 혼자 둘 수 없다는 사정이 바로 그 객관적 이유와 내용 칸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평가 축이 나뉜다는 점도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83742는 동일부위 규정을 약관에 열거된 부위별 정의로 읽어, 중추신경계 파생 규정이 없는 약관에서는 뇌손상에서 비롯한 인지장해와 언어장해를 하나로 묶어 상위 등급만 줄 수 없다고 봤어요. 2013다90891은 신경계에서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는 먼저 합산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한다는 계산 순서를 정리했고요. 배상 쪽 개호비 산정의 틀은 대법원 91다8081이 잡아 두었습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록에는 배회나 이탈, 자해 같은 구체적 행동과 야간 감독 필요성을 날짜별로 남기고, 사고와의 관여도를 적은 소견을 함께 받아 두세요. 치료로 조절되는 부분과 상시 감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적으시면 좋습니다.
엇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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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