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가 평생 필요한 건지 한동안만 필요한 건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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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태가 고정됐는지, 아니면 재활로 호전 가능성이 남았는지예요. 상태가 고정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면 영구 개호로, 재활로 회복이 예상되면 그 예상 기간까지 한시 개호로 보는 편입니다. 의견이 갈리면 상태 고정 여부를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고요. 손사가 영구냐 한시냐를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고정 여부 소견에 따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고정 여부부터 감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개호는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하고, 영구냐 한시냐는 상태가 고정됐는지에 달려 있어요. 약관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정리가 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빼며, 한시장해는 5년 이상 남을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게 돼 있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더 적게 돼 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규정도 같은 총칙에 있습니다. 배상 사건의 개호비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으로 보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했어요. 호전도 항목이 빈 진단서면 그 칸을 다시 채워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감정 의뢰서에도 상태 고정 여부와 예상되는 회복 기간을 항목으로 나눠 물어 두시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어느 담보로 보는 사안인지부터 갈라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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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대법원 판례
의료계약의 당사자와 진료 범위 — 골절 치료에 필요한 보존적 치료까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