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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호가 평생 필요한 건지 한동안만 필요한 건지 어떻게 정하나요

약관읽는중· 조회 18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사안입니다. 개호를 영구로 볼지 한시적으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한시개호와 영구개호를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 확신이 안 서서 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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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개호

답변 5

은행잎

핵심은 상태가 고정됐는지, 아니면 재활로 호전 가능성이 남았는지예요. 상태가 고정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면 영구 개호로, 재활로 회복이 예상되면 그 예상 기간까지 한시 개호로 보는 편입니다. 의견이 갈리면 상태 고정 여부를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고요. 손사가 영구냐 한시냐를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고정 여부 소견에 따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읽는중

상태 고정 여부부터 감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특약없는펭귄

개호는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하고, 영구냐 한시냐는 상태가 고정됐는지에 달려 있어요. 약관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정리가 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빼며, 한시장해는 5년 이상 남을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게 돼 있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더 적게 돼 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규정도 같은 총칙에 있습니다. 배상 사건의 개호비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으로 보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했어요. 호전도 항목이 빈 진단서면 그 칸을 다시 채워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감정 의뢰서에도 상태 고정 여부와 예상되는 회복 기간을 항목으로 나눠 물어 두시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어느 담보로 보는 사안인지부터 갈라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약없는너부리

답변 기다려봅니다

보완요청받은펭귄

이런 질문 많이 올라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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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