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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의 당사자와 진료 범위 — 골절 치료에 필요한 보존적 치료까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2015. 08.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내고, 상속인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요양시설 종사자의 과실로 입소자가 골절상을 입어 협약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진료 범위가 골절 치료에 한정되는지.

사실관계

  • 1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원고)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피고 복지법인)은 2008. 7.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후송해 진료받게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 2시설 입소자는 2008년 당시 만 90세로 의사소통 능력이 없었고, 2006년 발병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고관절 · 무릎관절이 굳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기존장애가 있었다.
  • 32008. 9. 27. 시설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입소자의 오른쪽 상박골이 골절됐고,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수술을 계획했으나 전신 상태가 악화되자 2008. 10. 7. 시설 직원이 입소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입원 절차를 처리했다. 입소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요양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2010. 5. 8. 폐렴으로 사망했다.
  • 4복지법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골절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기간을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로 보고 그 기간의 보험금 9,411,450원만 지급했고, 병원이 나머지 치료비 17,696,360원과 간병비 3,075,000원을 복지법인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계약당사자는 복지법인이지만 골절 치료에 한정해 진료계약을 체결했고 2009. 2. 7. 이후 진료는 기존장애 치료에 불과하다며 치료비 청구를 배척했고, 간병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무능력 상태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의뢰 경위, 비용 부담 의사, 환자의 의식상태, 치료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 3요양보호사의 과실로 골절이 생겨 복지법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고, 전신 상태 악화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원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으며, 골절 치료로 한정해 진료를 위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병원도 입원 다음 날 담당과를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바꿔 전신 보존적 치료를 한 점 등을 들어 계약당사자는 복지법인이라고 했다.
  • 4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 내용과 범위는 체결 당시에는 개괄적이다가 질병 확인과 환자 상태 변화, 진료행위에 대한 생체반응에 따라 구체화되므로, 진료 범위는 골절 치료에 필요한 전신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기존장애 치료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5간병비에 관해서도 통고서에 청구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는 기재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기재가 함께 있고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 비중을 고려하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내고, 상속인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자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기간을 끊어 지급한 뒤 남은 진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다퉈진 사건이다.
  • 의료계약의 당사자와 진료 범위는 계약서 문언만이 아니라 입원 경위와 치료 경과로 정해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환자 본인이 의사능력을 갖춘 사건은 계약당사자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 ·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 제680조(위임의 의의)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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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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