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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갑상선 고주파가 치료인지 미용인지 경계가 헷갈립니다

야근또야근· 조회 38
갑상선 양성 결절에 고주파 시술 받으신 건입니다. 목이 커 보이는 게 신경 쓰여서 했다는 문진도 있고 증상 때문이라는 기재도 섞여 있어요. 미용과 치료 경계가 헷갈려서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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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진단명과 시술 적응증이 기록으로 연결되는지에 있어요. 결절 크기나 압박·기능 증상 같은 치료 적응이 기재돼 있으면 치료 쪽 근거가 되고, 외형 개선 목적만 남으면 미용 조항이 걸립니다. 문진의 표현보다 진단·검사·소견의 흐름을 보시고, 애매하면 주치의 소견으로 적응증을 명확히 받아두세요.

면책조항맞은거북이

치료와 미용의 경계는 실손 약관의 면책 문언으로 그어요. 실손 표준약관은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쌍꺼풀 · 코성형 · 유방확대축소술 · 지방흡입 같은 예를 들어요. 시술 이름이 아니라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예요.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바늘 전극을 결절에 넣어 열로 태워 줄이는 시술)은 이 목록에 없으니 결국 질병 치료 목적이었는지로 갈려요. 금감원 결정례들도 같은 방향이에요.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회사가 외모개선 목적의 유방축소술이라며 거절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면책 판단을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시술 목적으로 하고, 열거된 이름과 같아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면책이 아니라고 봤어요. 결정적 자료는 주치의의 치료 목적 소견서, 초음파 같은 객관 소견, 비급여 사유를 밝힌 진료확인서였어요. 이 건에 대입하면 적응증(그 시술을 하기로 한 의학적 이유)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전부예요. 결절 크기와 성장 추이, 압박 증상(삼킴 곤란 · 이물감), 세침검사 결과가 있고 그에 따라 시술을 정했다는 흐름이 있으면 치료 쪽 근거가 돼요. 초음파 판독지 · 세침검사 결과 · 시술 전 상담 기록을 모으고, 주치의께 적응증과 치료 목적 여부를 항목으로 물어 소견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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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