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30147 사건의 사실관계가 방법을 보여준다. 초음파를 보면서 특수 전극이 달린 바늘을 종양 안에 넣고 고주파 전류의 마찰열로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킨다. 그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받은 대학병원 의료자문은 외과적 수술과 달리 종양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크기를 줄이는 중간적 치료이고 합병증이 적으며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소견이었다. 원심은 바늘을 꽂는 시술이어서 수술이 아니라고 봤다. 이름에 "절제"가 들어가도 조직을 잘라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그 계약은 약관 어디에도 수술의 정의가 없었고, 수술을 기계로 신체 일부를 절단 · 절제하는 외과적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시술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를 대체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고, 그 해석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맞는다고 했다. 수술 정의를 둔 약관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 제2021-22호는 법원이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수술로 본 예를 들며 물리적 조작의 실질을 봤다.
실손에서는 쟁점이 달라진다. 금감원 2026-06-03 보도자료는 신경성형술 · 무릎주사 · 하이푸와 함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고액 비급여 치료로 들고, 입원 필요성 인정 여부를 두고 분쟁이 많으며 보험회사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통원보험금만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계속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수술비 해당 여부와 실손 입원 필요성은 따로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주파절제술 (갑상선 결절 고주파 열치료)이란 무엇인가요?
- 고주파절제술은 초음파를 보며 전극이 달린 바늘을 병변 안에 넣고 고주파 전류의 열로 조직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대법원 2011다30147 사건에서는 갑상선 결절 치료에 쓰였다. 보험에서는 수술비 담보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실손에서는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주로 다퉈진다.
- Q. 고주파절제술 (갑상선 결절 고주파 열치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수술 정의 조항이 있는지. 대법원 2011다30147 사건의 계약에는 수술 정의가 없었고, 대법원은 수술을 절단 · 절제하는 외과적 방법으로 좁히지 않은 이상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를 대체한 고주파 절제술은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바늘을 꽂는 시술이라 수술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파기됐다. 정의 조항이 있는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 제2021-22호는 천자 제외 문언의 취지를 단순 약물주입 · 주사처럼 물리적 · 직접적 치료가 아닌 행위를 빼려는 것으로 보고, 법원이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수술로 본 예를 들었다. 물리적 조작의 실질이 판단축이다.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무게. 2011다30147 에서는 "중간적 치료, 완전 제거가 아님"이라는 자문 소견이 있었어도 치료 목적과 외과 수술을 대체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됐다.
- Q. 고주파절제술 (갑상선 결절 고주파 열치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수술 정의 조항 유무, 천자 제외 문언, 신의료기술 조항, 수술분류표 여부. 2. 수술기록지에 시술 방법(전극 바늘 삽입, 초음파 유도, 대상 병변)이 어떻게 적혔는지 본다. 3. 입원했다면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진료기록(경과기록 · 간호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4.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서 비급여 항목명과 금액을 확인하고,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5. 경미한 증상에 입원 · 고액 비급여 치료를 권유받으면 치료 전에 보험회사에 보상 기준을 문의한다(금감원 안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