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현가 계산하는 게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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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에 각 처치의 1회 비용이랑 시행 주기, 지속 기간이 항목별로 다 나와 있나요? 그게 있어야 항목별 계산이 됩니다.
주기는 있는데 지속 기간이 빠진 항목이 있네요.
향후치료비는 처치마다 주기와 기간이 다르면 한꺼번에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현가를 구해 합산하는 게 정확해요. 항목이 섞여 있을수록 따로 계산해야 어디서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검증이 됩니다. 항목별로 필요한 입력값은 1회 비용, 시행 주기, 시작과 종료 시점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처치는 각 연도 시점의 비용을 현가로 끌어와 합치고, 몇 년에 한 번인 처치는 그 시행 시점에만 현가를 구합니다. 일회성 수술은 예정 시점의 현가 하나만 잡으면 되고요. 중간이자 공제는 상실수익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수를 적용하되 기수와 주기를 항목마다 맞춰야 해요. 지속 기간이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은 계산이 안 서니 소견 보완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항목마다 비용과 주기, 기간을 확정해 따로 현가를 구하고 마지막에 합산하는 흐름이에요. 물가나 수가 변동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계산서에 기준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시점을 먼저 못 박아 두시는 게 좋아요.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습니다. 산정표를 만들 때 개호비나 장래치료비 항목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해 두면 이 판결과 어긋나요. 항목별 현가를 구할 때 각 항목의 기준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문서 쪽 기준도 정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곧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항목과 횟수, 기간이 소견서에 특정돼야 산정이 되는 구조라, 항목별 표에 1회 비용과 시행 주기, 시작과 종료 시점을 칸으로 두고 비어 있는 칸은 소견 보완 요청 목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디서 정산되는지를 계산서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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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