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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영업용 차량 휴차료를 청구하는데 손해 입증이 막막합니다

감가상각당한햄스터· 조회 11
사고 난 차가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수리하는 동안 일을 못 했다며 휴차료를 청구하시는데 실제 얼마를 벌었는지 입증 자료가 부실해서요. 어떤 자료로 휴차 손해를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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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서류검토중

대차를 안 하고 휴차료로 가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운행일지나 매출·유류비 자료 중 남아 있는 게 어떤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감가상각당한햄스터

대차는 안 했고 운행일지 일부랑 유류 영수증 정도만 있습니다.

서류에파묻힌붕어76

휴차손해는 영업용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이익을 말하고, 대차료는 대신 빌린 차의 비용을 말해요. 둘은 함께 받는 항목이 아니라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판례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92다6112는 휴차손해와 대차료가 선택적이라 둘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보면서, 대차료에 운행경비가 들어 있다는 점은 감액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90다카7569는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를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보되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오래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이 다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자료에서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으로 보되 25일을 한도로 안내하고,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2월 자료에서는 렌트 대신 렌트비의 35퍼센트를 교통비로 받는 선택지가 있다고도 안내했고요. 그래서 운행일지와 유류 영수증만 있다면 소득 증빙 경로부터 정하시고, 정비업체 입고일과 수리 완료일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사업자 소득 자료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이고, 없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설명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서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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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