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소득자 일실수입 입증이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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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 자료를 겹쳐 보는 게 나아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용역계약서, 계좌 입금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모아서 일정 기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통계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하시고, 어떤 자료로 얼마를 잡았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일실수입은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을 말합니다. 산정 순서가 판례로 정리돼 있어서 자료가 들쭉날쭉해도 길이 끊기지는 않아요. 대법원 97다5367은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세무 자료를 배척하고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 원심을 법리 오해로 봤습니다. 원천징수 자료 같은 신고 자료가 첫 번째 증거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다음 단계로 본다는 순서를 정한 판결이에요. 자료가 사고 뒤에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기간 쪽은 대법원 2018다248909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옮기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직업과 경력,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을 사실심이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은 그와 별개의 약정이라 문언을 따로 확인합니다. 모으실 자료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용역계약서, 계좌 입금내역입니다. 어느 기간을 평균 구간으로 잡았고 왜 그 구간인지 산정서에 남겨 두시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신고소득이 통계소득과 크게 벌어지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근거와 함께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단가와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사본도 함께 붙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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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