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후유장해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여명이 짧게 감정될 수 있어, 배상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여명을 따로 정한다. 대법원은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꿔 여명을 정한 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2009다75574).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여명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어서, 자백이 성립한 여명과 다른 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2016다41869).
예측보다 오래 살면 추가 청구의 길이 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가 앞선 소송의 추정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그때 예견할 수 없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는 별개 소송물이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2006다7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