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감액 비율을 뭘로 정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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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가 감정 소견에 퍼센트로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임의로 제시한 건가요? 출처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쪽에 가깝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있던 소인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손사나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감정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잡아야 해서 자료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감정 근거 없이 나온 거라면 그대로 받기보다 근거를 요구하시는 게 맞아요. 기여도는 감정 소견에 나온 퍼센트를 출발점으로 하되 그 근거가 진료기록과 맞는지 대조하셔야 합니다. 기왕 병력의 범위가 감정 전제와 다르면 비율 자체가 흔들려요. 적용할 때는 기여도가 손해 전체에 대한 것인지 특정 항목에 대한 것인지도 봐야 해요. 개호비가 함께 걸린 건이면 기여도가 개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함께 다뤄 자주 언급되는데 세부는 원문을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비율의 출처가 감정인지부터 확인하고 근거를 진료기록과 대조하는 게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비율을 말하기 전에 감액의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과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은 정액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요.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조항이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조항이 있다면 다음은 비율의 출처예요. 손사나 회사가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의학적 감정과 진료기록에서 나와야 하니, 회사가 제시한 비율이 어느 감정의 어느 문장에서 온 것인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 감정이 전제한 기왕 병력의 범위가 실제 기록과 다르면 비율 자체가 흔들립니다. 적용 범위도 함께 보셔야 해요. 기여도가 손해 전체에 대한 것인지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곱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약관과 감정을 대조해 볼 일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비율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때 그대로 쟁점 목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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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왕증 · 기여도 감액
기왕증은 담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고 설명됐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금액만 줄이는 주장은 따로 본다.
대법원 판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