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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흉터 성형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마감· 조회 67
얼굴에 흉터가 남은 건인데 향후 성형 치료비를 잡아야 합니다.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넣는지 장해로도 보는지 치료비로만 보는지 경계가 헷갈려서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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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mj0412

흉터는 향후 성형치료비로 보는 부분과 외모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로 보는 부분이 나뉠 수 있어요. 치료비는 실제 예정된 성형 처치의 필요성과 비용이 소견과 견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장해 쪽은 감정으로 판단됩니다. 견적 금액을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필요성과 항목을 소견으로 확인하고 두 성격을 나눠 정리하세요.

감가상각당한붕어

흉터 건은 치료비와 장해를 다른 조항으로 나눠 잡는 게 출발이에요. 향후치료비(아직 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예정된 치료의 비용)는 배상 쪽 손해 항목이고, 외모 손상은 후유장해 항목이라 근거가 달라요.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의 기준을 빌려 오면 정리돼요. 금감원은 향후치료비가 약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됐다고 밝히고, 개정 약관에서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로 잡았어요. 장해 쪽은 장해분류표 외모 부위가 뚜렷한 추상 15퍼센트, 약간의 추상 5퍼센트로 나뉘고,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며 판정 시점을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두는 게 원칙이에요. 성형이 예정돼 있으면 그 뒤에 남을 반흔이 기준이에요. 합의서도 챙기세요. 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지연이자 · 현가 기준일을 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어요. 소견에 "성형 후 남을 상태"를 적어 달라고 하고, 합의서에 향후치료비 범위와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여부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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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