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성형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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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는 향후 성형치료비로 보는 부분과 외모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로 보는 부분이 나뉠 수 있어요. 치료비는 실제 예정된 성형 처치의 필요성과 비용이 소견과 견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장해 쪽은 감정으로 판단됩니다. 견적 금액을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필요성과 항목을 소견으로 확인하고 두 성격을 나눠 정리하세요.
흉터 건은 치료비와 장해를 다른 조항으로 나눠 잡는 게 출발이에요. 향후치료비(아직 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예정된 치료의 비용)는 배상 쪽 손해 항목이고, 외모 손상은 후유장해 항목이라 근거가 달라요.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의 기준을 빌려 오면 정리돼요. 금감원은 향후치료비가 약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됐다고 밝히고, 개정 약관에서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로 잡았어요. 장해 쪽은 장해분류표 외모 부위가 뚜렷한 추상 15퍼센트, 약간의 추상 5퍼센트로 나뉘고,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며 판정 시점을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두는 게 원칙이에요. 성형이 예정돼 있으면 그 뒤에 남을 반흔이 기준이에요. 합의서도 챙기세요. 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지연이자 · 현가 기준일을 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어요. 소견에 "성형 후 남을 상태"를 적어 달라고 하고, 합의서에 향후치료비 범위와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여부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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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