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일실수입을 도시일용으로 잡는 게 맞나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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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봐서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 있어요.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통계 단가를 쓰는지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가표 원문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고 계산서에 어떤 단가를 썼는지 명시해두세요.
단가표 원문이랑 적용 시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실수입은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 가운데 노동능력을 잃은 만큼을 손해로 보는 항목이고, 가동연한은 그 소득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의 끝이 되는 나이예요. 소득 증명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기준 소득은 순서가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367은 일실수입을 세무 신고 자료에 나타난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그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다음 단계로 보라고 했습니다. 가동연한은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았고, 직업과 경력,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가는 통계표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98다53141은 농촌 일용 노임과 월 가동일수를 다룬 사안이라 직종에 따라 적용 단가와 일수가 갈린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계산서에는 어느 통계의 어느 항목을 어느 시점 판으로 썼는지, 가동연한을 몇 세로 잡았는지를 그대로 적어 두세요. 가사노동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도 한 줄로 적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이 됩니다. 적용한 단가표의 발행 기관과 판 시점은 사본으로 함께 보관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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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