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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향후치료비를 현가로 환산하는 방식이 잘 모르겠어요

연수중· 조회 49
후유장해 건에 향후치료비가 잡히는데 매년 드는 치료비를 지금 시점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잘 모르겠습니다. 치료 주기랑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중간이자를 어떻게 빼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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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포스트잇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 비용이라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해서 현가로 끌어와야 해요. 먼저 향후치료 소견서에서 어떤 치료를 몇 년간 어떤 주기로 하는지를 확정하고, 그 시점별 비용에 계수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소견서에 주기와 기간이 없으면 그것부터 보완하셔야 계산이 섭니다.

견적대조

향후치료비 현가 환산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지금 시점 가치로 바꾸는 작업이라 몇 가지가 먼저 확정돼야 계산이 됩니다. 방법 자체는 정형화돼 있지만 입력값이 소견에 달려 있어서 케이스마다 결과가 달라져요. 우선 향후치료 소견서에서 치료 항목, 1회 비용, 시행 주기, 지속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처치인지 일회성 수술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일회성이면 예정 시점의 현가만 구하고, 반복이면 각 시점 비용을 현가로 모아 합산해요. 중간이자 공제는 상실수익액과 같은 방식으로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는 편인데 기수와 주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서 계산서에 기준을 남겨야 합니다. 물가나 수가 변동을 어떻게 볼지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정리하면 소견의 항목과 주기, 기간을 확정하고 시점별로 현가를 구해 합산하는 흐름이에요. 단정은 어렵고 소견 자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연수중

소견서에 주기랑 기간이 빠져 있어서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주말출근

현가 환산은 방법보다 입력값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향후치료 소견서에서 치료 항목, 1회 비용, 시행 주기와 지속 기간이 특정돼야 하고, 그다음 각 비용이 기준시에서 몇 개월 뒤에 생기는지로 바꿔 중간이자(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그 사이 이자를 빼는 것)를 공제합니다. 소견서에 '추가 치료 요함'만 적혀 있으면 항목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계산이 서지 않으니 보완부터 요청하십시오. 기준시를 어디로 잡느냐가 판례상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은 사고 당시부터 예정된 장래 손해는 불법행위 시를 현가 산정 기준시로 하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변론종결 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면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시점부터 붙이면 과잉배상이고,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으면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라면 그 손해가 판명된 시점이 기준시가 됩니다. 산정표에서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맞추고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자동차 대인 건이면 약관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금감원 2026년 9월 안내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적용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입니다. 순서는 소견서의 항목 · 주기 · 기간 특정, 적용 기준(약관 · 소송)과 약관 개정 전후 확인, 기준시 결정, 시점별 계수 적용, 산정표에 기준시 명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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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