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처리할 때 잔존물 가액을 어떻게 빼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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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보상액은 통상 차량가액에서 잔존물(사고차 잔존 가치) 가액을 공제하는 구조인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잔존물을 넘기고 차량가액 전액을 받는 방식과, 잔존물을 보유하고 그 가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갈려요. 잔존물 가액은 통상 잔존물 인수 시세나 견적으로 잡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지, 소유권·폐차 처리를 누가 하는지부터 피해자와 정하시고 문서로 남기세요.
잔존물 처리는 '피해자가 차를 넘기느냐, 갖고 있느냐'를 먼저 정해야 가액을 어떻게 뺄지가 따라와요. 대물배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하고, 지급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더해 공제액을 빼되 증권의 대물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요. 전손의 기본 생각은 재물 손해 일반과 같아요.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잔존물(사고 뒤 남은 차체 · 부품처럼 아직 값이 있는 부분)의 가액을 뺀 값이라는 구조예요. 금감원도 화재보험 안내(2024-02-06)에서 재물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로 본다고 정리했는데, 대물에서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잡는지는 가입 약관 별표의 대물 지급기준 문구를 확인하셔야 해요. 방식은 둘로 갈려요. 피해자가 잔존물을 넘기고 사고 직전 가액 전체를 받는 방식이면 잔존물의 소유권과 폐차 · 매각 처리가 보험 쪽으로 넘어가고, 그 매각 대금은 보험 쪽 몫이 돼요. 피해자가 차를 갖고 있겠다면 잔존물 가액만큼 빼고 지급하는 방식이라, 그 가액을 무엇으로 평가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돼요. 고철 · 부품 · 재사용 가능한 부분의 평가가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기 때문이에요. 챙기실 건 세 가지예요. 잔해를 옮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차량 전체와 손상 부위 사진 남기기, 잔존물 가액의 근거(매입 견적이나 인수 시세)를 두 곳 이상 받아 서면으로 두기, 어느 방식으로 할지와 명의 이전 · 말소 등록을 누가 할지를 합의 문서에 적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중에 공제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크게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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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