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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렌트비 인정일수를 수리기간이랑 다르게 잡아서 난감합니다

엑셀지옥· 조회 13
실제 렌트한 날수랑 회사 인정 일수가 안 맞습니다. 수리가 부품 수급 때문에 길어졌는데 그 지연분까지 인정되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고요. 피해자는 실제 쓴 날만큼 달라고 하셔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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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대차 인정일수는 실제 빌린 날수가 아니라 통상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의 작업지연이나 단순 입고 대기처럼 통상 수리와 무관한 지연은 빠지기 쉬운 편이에요. 다만 사고와 인과가 있는 불가피한 부품 수급 지연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정비업체에 수리 소요 표준일수와 지연 사유서를 받아 인정일수 근거를 만들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실제 날수와 통상 기간의 차이를 그 자료로 설명하세요.

구상권맞은오리

대차료는 사고로 차를 못 쓰는 동안의 손해를 메우는 항목이라, 실제로 빌린 날수가 아니라 통상의 수리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2024년 6월 23일 보도자료는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에 대해 보상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안내했어요. 2026년 2월 3일 자료에서는 약관상 대차료가 피해 차량과 배기량 ·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된다고 적었고, 렌터카 대신 렌트비의 35퍼센트를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선택지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입고 전 대여분이나 수리 완료 후 출고 지연분이 다퉈지는 이유가 이 문언에 있어요. 같은 자료는 견인비도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정비업체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만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92다6112는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가 선택적 관계여서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고 봤고, 대차료에 운행경비가 포함됐다는 점은 감액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정비업체에 표준 수리 소요일수와 부품 수급 지연 사유서를 받아 두시고, 입고일과 수리 완료일을 문서로 특정해 두세요. 피해자분께는 렌터카와 교통비 중 고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두시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인정일수 산출 근거는 표로 만들어 두시면 설명이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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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