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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무직자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커피로버팀· 조회 63
사고 당시 무직이던 분 상해 건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일실수입을 아예 못 잡는지 아니면 통계소득 같은 걸로 잡는지 궁금해요. 취업 준비 중이었다고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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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취업 이력이나 자격, 곧 취업이 예정돼 있었다는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무직이어도 그런 자료가 방향을 정합니다.

커피로버팀

자격증은 있고 면접 본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kim_s

무직이라고 일실수입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 장래 가동능력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사고 전 직업 이력이나 자격, 연령을 근거로 통계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편입니다. 취업 준비 정황은 자료가 있어야 반영되니 자격증이나 구직 이력을 모으시고, 어떤 근거로 소득을 잡았는지 남기세요.

약관과씨름

무직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은 판례가 정한 산정 순서로 접근합니다. 대법원 97다5367 판결은 일실수입을 실제 소득으로도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지만, 실제 수입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노동임금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고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 정황은 자료로 바꿔야 합니다. 보유 자격증, 면접 · 채용 절차 기록, 직전 직업의 이력과 소득 자료, 구직 등록 내역이 그것입니다. 이 자료가 특정 직종의 통계소득을 적용할 근거가 되고, 없으면 일용노임으로 내려갑니다. 가동 기간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이고, 사실심은 연령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가동일수는 직종별로 갈리며, 98다53141 판결은 농촌일용노동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25일로 봤습니다. 계산서에는 적용 기준(약관인지 소송인지), 소득의 근거 자료, 적용한 통계의 출처와 시점, 가동일수와 연한의 근거를 항목별로 적으십시오. 어떤 소득으로 잡을지는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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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