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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라 과실을 뭘로 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판례찾는중· 조회 18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입니다.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요. 객관적 자료가 없으니 과실비율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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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jh_kim

영상이 없어도 과실을 정할 단서는 남아요. 파손 부위와 형태, 노면 흔적, 최종 정차 위치,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 목격자 진술, 사고 접수 시각 등을 모아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그에 맞는 도표 유형을 특정하는 순서입니다.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이 있으면 함께 보고요. 자료가 부실할수록 진술 외 물적 단서를 최대한 확보해 재구성 근거를 만드세요.

청구반려당한너부리

영상이 없을 때 쓸 재료는 제도 쪽에서 먼저 정리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인정기준은 사고를 차 대 차, 차 대 보행자, 차 대 자전거, 차 대 이륜차로 나눈 뒤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을 정하고 거기에 수정요소를 더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영상이 없어도 어느 도표 유형인지를 특정하는 일이 먼저고, 상대 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비율을 어디서 다툴지도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 98다54397은 과실비율이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라 상고심에서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창구 쪽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을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 파손 부위와 형태, 노면 흔적, 최종 정차 위치,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모아 경위를 재구성하고 그에 맞는 도표 번호를 특정하세요. 수정요소를 다툴 재료는 그 자료뿐입니다. 진술만 남은 건일수록 물적 단서의 개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고 접수 시각과 구급 기록, 인근 상점이나 다른 차량의 영상 유무까지 확인해 두시고, 도표 유형을 특정한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심의 절차로 넘어갈 때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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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