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일실수입 소득 입증을 뭘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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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만 보지 마시고 급여대장이랑 근로계약서를 같이 받으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나 수당은 소득에 포함해서 보는 편이고 일시적 성격이면 빼는 쪽으로 봅니다. 비과세라도 실질이 소득이면 포함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해서 명세를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애매하면 회사 급여담당에게 항목 성격을 확인받아 두시고요.
급여대장이랑 계약서까지 받아서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용어 하나만 먼저 짚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라서, 실손 청구에서 쓰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와는 다른 말이에요. 일실수입(장해나 휴업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은 배상 손해 항목이라 기준도 배상 쪽 자료로 잡습니다. 출발점은 세법상 소득 자료예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실무는 소득을 세법상 신고된 자료로 증명하고, 증명이 안 되면 일용근로자 임금 같은 통계 기준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씁니다. 판례도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첫 숫자가 되고, 상여나 수당은 그 안에 이미 과세소득으로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건 두 경우예요. 하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인데, 세법상 소득 자료에 잡히지 않으니 약관 기준에서는 어느 자료로 반영할지가 문제되고, 소송으로 가면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지를 따로 다투는 영역이에요. 다른 하나는 상여가 해마다 들쭉날쭉한 경우로, 정기성과 지급 기준이 있는지가 포함 여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자료는 사고 전 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대장,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상여·수당 지급 규정, 회사가 발급한 항목별 지급명세를 받으세요. 약관 기준으로 협의하는 단계인지 소송을 염두에 둔 단계인지에 따라 쓰는 기준이 다르니, 보험사 제시안이 오면 소득을 어느 자료로 잡았는지 산식을 서면으로 받아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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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실비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