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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인데 과실 도표 기본값부터 헷갈려요

청구반려당한올빼미· 조회 20
양쪽 다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입니다. 어느 쪽이 우선인지부터가 애매해서 도표에서 어떤 유형으로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잘못 잡으면 기본비율 자체가 틀어질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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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파도

동일폭이면 우측 차 우선이 원칙이라, 도표에서 신호기 없는 교차로 진입 유형을 먼저 특정하세요. 폭이 다르면 넓은 도로 차량이 유리한 쪽으로 기본이 잡히고요. 유형만 맞게 골라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폭 판단이 애매하면 도로대장이나 현장 사진으로 실측 폭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순서예요.

청구반려당한올빼미

우측 우선 원칙부터 다시 보고 유형 특정하겠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거북이10

도표 유형을 먼저 특정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인정기준은 사고를 대분류로 나눈 뒤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을 정하고 거기에 수정요소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구조예요. 사이트 설명에는 전방주시 위반 같은 현저한 과실이 5에서 10퍼센트, 음주나 속도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이 최대 20퍼센트 가산되는 식으로 항목이 도표마다 달리 붙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이 수정요소 자체가 어긋나요. 그래서 도로 폭이 애매하면 도로대장이나 현장 사진으로 실측 폭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비율이 다퉈질 때 어느 절차로 갈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 대법원 98다54397은 과실비율이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과실비율 민원은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계산 순서도 확인하시고요.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 기왕치료비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치료비에 급여가 섞여 있으면 계산서에서 그 순서를 보세요. 기본비율이 정해진 뒤에는 수정요소로 조정되는 구조라, 도표 번호와 함께 어떤 수정요소를 얼마나 적용했는지까지 받아 두셔야 대조가 됩니다. 실측 폭과 표지 유무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은 촬영 날짜가 남도록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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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