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랑 소견서 중 뭘 받아야 하는지 매번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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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확정된 사실이 필요한가, 의사의 의견이 필요한가"예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처럼 담보 요건이 "진단명·수술·입원 사실"이면 진단서(진단명·코드·진단일이 들어간 것)이고, 장해 평가나 향후 치료 필요성처럼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면 소견서입니다. 실손 통원 소액은 둘 다 없이 세부내역서·영수증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헷갈리시면 "담보 이름에 진단·수술·입원이 있으면 진단서"로 외워두세요.
"사실이면 진단서, 의견이면 소견서" 이렇게 외우니까 덜 헷갈리네요. 저는 그동안 둘 다 떼시라고 해서 고객이 비용 이중으로 내신 적도 있어요.
근거를 붙여 두면 창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의료법은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며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진단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별지 서식이고요. 반면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기재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냈는데도 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반대로 재심사나 자문 반박에서는 소견서가 주치의 판단을 담는 문서로 쓰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도 법정 서식이 아니고 약관의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 사항을 정합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진단비 쪽은 약관의 진단확정 문언이 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면 달리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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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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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