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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차료를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때인지 궁금해요

팩스와싸우는도토리· 조회 75
대차료는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대차료가 빠지는 건지 기준을 몰라서 안내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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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안받고싶다

피해차량이 실제로 운행에 쓰이던 차인지, 그리고 수리 기간에 대체 운행 수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되나요? 거기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팩스와싸우는도토리

평소 운행하던 차 맞고 수리 기간 대체 필요도 있었습니다.

열손사

대차료(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같은 급의 차를 빌리는 비용)가 빠지는 경우는 담보 · 기간 · 과실 · 수리 방식 넷으로 정리됩니다. 담보입니다. 대차료는 상대 보험회사의 대물배상 항목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표준약관상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만 보상하므로 자차 · 단독사고 · 일방과실 사고에서는 렌트비가 없습니다. 금감원 2026년 2월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기간입니다. 약관상 대차료는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 인정되고, 금감원 보도자료(2024-06-23)는 통상 수리기간 기준에 25일 한도를 안내했습니다. 입고 전 렌트, 부품 지연, 출고 지연분은 다퉈집니다. 과실입니다.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분 렌트비를 직접 부담하고, 교통비(렌트비의 35%)는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수리 방식입니다.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업용이면 대법원 92다6112 판결이 휴차손해와 대차료를 선택적 관계로 봐 둘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할 때는 담보가 대물배상인지, 입고일 · 완료일 기록이 있는지, 과실이 확정됐는지, 실제 수리인지를 먼저 묻고, 운행할 일이 적으면 교통비를 검토하도록 권하십시오. 렌트 여부는 현장에서 정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 협의 뒤 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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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