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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린이 화상 상해 건에서 흉터 담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해요

옮길까· 조회 28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상해 건입니다. 치료 후 흉터가 남았는데 흉터 관련 담보를 어떻게 보는지 난감합니다. 지금 평가해야 하는 건지 아이가 자란 뒤에 보는 건지 평가 시점부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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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상해

답변 3

현장메모

흉터는 지금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치료 종결과 상태 고정을 기다리는 편이 맞다고 봐요. 화상 흉터는 시간과 성장에 따라 변할 수 있어서, 약관이 정한 평가 기준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에 따라 면적·부위·기능 제한을 보는 기준이 달라서 지금은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모아두시고, 평가 시점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 소견을 받는 순서를 권합니다.

옮길까

상태 고정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네요. 기록부터 모으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올빼미

아이 흉터는 평가 시점과 기준 크기가 둘 다 나이에 걸려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 게 맞아요.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시행한 뒤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추상을 남긴 때란 상처의 흔적이나 화상 등으로 피부 변색, 모발 결손, 조직의 결손과 함몰 등이 성형수술로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이 정의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손바닥 크기가 연령별로 다르다는 점도 중요해요. 표는 열두 살 이상 성인은 가로세로 8과 10센티미터, 여섯 살에서 열한 살은 6과 8센티미터, 여섯 살 미만은 4와 6센티미터로 간주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외모는 얼굴과 머리, 목으로 한정되니 흉터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지금은 치료 경과와 촬영 날짜를 기록으로 모아 두시고, 다발성 반흔은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5밀리미터 미만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맞춰 실측치를 남겨 두시면 나중에 평가가 수월해요. 지금은 경과 사진과 촬영 날짜, 부위별 실측치만 모아 두시고 평가 요청은 치료 종결 뒤로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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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