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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사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선 넘는 건 아닐지

실손헷갈림· 조회 147
고객이 직접 알아보시다가 저에게 아는 분 있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려도 되는 건지 그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몰라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선을 넘는 건 아닐지 걱정이고요. 이런 요청 받으셨을 때 어떻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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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바람결

소개 자체는 법이 막는 게 아니지만, 소개의 대가를 받거나 특정 손사에게 몰아주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손해사정사 쪽의 업무 유인 제한과 설계사 쪽의 소속 회사 규정 둘 다 걸려요. 안전한 선은 "협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를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이 직접 고르시게 하는 것, 그리고 회사에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는 분을 알려드리더라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아는 분"이라는 선을 지키시고 대가는 절대 받지 마세요.

안경

저는 이런 요청 오면 협회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특정인을 소개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것도 제 탓이 되더라고요. 선을 긋는 게 오히려 고객께도 낫다고 생각해요.

병원앞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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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당한뉴비

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법이 정한 손해사정의 범위를 알면 정리가 돼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을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으로 정의하고,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닫아 놨어요. 합의 대행이나 보험금 협상은 여기 없어요. 판례가 그 경계를 그었어요.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과실비율과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0도513과 2000도1405 판결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나 화해로 개입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이라고 했어요. 소개하는 쪽에서 걸릴 수 있는 규정도 생겼어요. 2024년 8월 시행된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표시 · 광고 조항은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해요. 결과를 보장하는 말로 소개하면 그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객께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 등록조회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보수가 합의금 비율이 아니라 사정 업무 기준인지 물어보시라고 안내하세요. 회사에 이런 요청의 처리 지침이 있으면 그걸 우선하시고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피보험자

좋은 질문이네요

열손사

소개 여부를 고민하실 때 설계사 쪽에서 챙길 법 조항이 하나 더 있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와 시행령은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를 정합니다.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를 사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을 모집한 사람과 소개받은 손해사정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기면 사정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뜻이라, 소개에 대가나 지속적인 연결이 끼지 않도록 선을 긋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객께 드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 설명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계약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는 길을 두고 있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 등록조회에서 확인됩니다. 선임 여부와 상대는 고객이 이 자료를 보고 직접 정하시는 구조가 맞습니다. 회사에 이런 요청의 처리 지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고객께는 등록조회 방법, 보수 기준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둘 것, 손해사정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할 것까지 안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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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