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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상 급수가 낮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보완요청받은좀비· 조회 63
피해자 부상 급수가 낮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요건만 맞으면 정액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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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ricky_k

약관에 따라 상해 급수에 연동해 지급액이 정해지는 구조도 있고 요건만 충족하면 정액을 주는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 약관이 급수별 표를 두는지 아니면 단일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단서의 상병과 급수 판정 근거도 함께 챙기세요.

보완요청받은좀비

급수별 표 있는지 볼게요

대물기다리는너구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합의해 낸 돈을 보상하는 담보예요. 급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는 그 특약 조문이 정해요. 급수별 지급액 표를 두는 상품도 있고, 요건만 맞으면 한도 안에서 실제 합의금을 주는 상품도 있어서 증권의 특약 이름과 약관 별표를 봐야 해요. 급수의 뿌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 구분이에요.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마다 상해 항목이 열거돼 있고, 실무에서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미상해로 통칭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특약 문구에서 상해급수 1~3급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독립 지급사유라고 보고, 합의 뒤 불송치된 세 건을 모두 인용했어요. 합의 당시의 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이 기준이에요.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던 사고에 지급책임이 없다고 봤어요. 급수와 별개로 사망 · 중상해 요건, 합의 시점, 진단서의 급수 판정 근거가 특약마다 달라요.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특약 조문에서 급수별 표인지 정액인지 확인하고, 피해자 진단서의 상병명과 별표 항목을 대조해 급수를 적어 두며, 합의서와 형사 진행 기록을 합의 시점 기준으로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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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