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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09. 30 기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 대인 · 대물 · 자손과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12대 중과실, 중복 · 청구 순서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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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차이 — 자동차보험은 민사와 내 손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 비용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이 있는 보험이다. 제2조는 보장종목을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여섯으로 나누고, 이를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대인 · 대물)와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치거나 자기 차가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자손 · 무보험차상해 · 자차)로 가른다. 어느 쪽이든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담보 목록에 없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 —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 — 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에는 표준약관이 없어 무엇을 어떤 요건으로 주는지는 가입한 회사의 특약 조문이 정한다. 같은 이름의 특약이라도 지급사유 문언(사망 사고인지, 12대 중과실 등 단서 사고인지,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인지)이 상품마다 다르다.

두 보험이 만나는 자리는 "합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는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고 정하는데, 그 대상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민사)다. 형사 절차의 합의는 여기에 들지 않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의 영역이다.

  • 자동차보험 — 남에게: 대인배상Ⅰ(의무)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나에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 · 벌금 등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 상품에 따라 상해 담보
  • 근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자배법 / 운전자보험: 가입한 회사의 특약 조문(표준약관 없음)
  • 합의 대행 — 자동차보험 제36조는 민사 배상 합의만, 형사합의는 대상 아님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것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자손(자상) · 자차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5조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제3조의 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자배법령의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제3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증권의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손해를 보상한다(제6조). 둘 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전제여서 피해자 과실만큼은 과실상계로 줄어든다.

가족이 다친 경우는 담보가 갈린다. 제8조 제2항은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Ⅱ에서 빼고, 대인배상Ⅰ에는 이 면책이 없다.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의 짝으로 자기신체사고가 적용된다고 봤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를 상대방 유무 · 본인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한다(제12조). 표준약관은 사고 범위 · 피보험자 · 보험금 종류와 한도를 회사 약관에 맡긴다. 자동차상해(자상)는 이를 대신하는 특약으로, 자손이 상해급수 · 장해급수별 한도 안의 정액 성격이라면 자상은 대인배상과 비슷한 손해액 산정(치료비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위자료)으로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과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은 대인 · 대물에서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으로 처리된다(제11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부담금을 내는 구조라 피해자 보상은 막히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같은 사유로 면책이다(제23조 제14호).

  • 대인배상Ⅰ — 의무보험, 자배법령 한도, 면책은 고의(제5조)뿐
  • 대인배상Ⅱ — 대인Ⅰ 초과분, 피보험자 가족은 제외(제8조 제2항)
  • 대물배상 — 남의 재물, 산정은 별표 2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내가(가족이) 다친 손해, 둘 중 하나를 고른다
  • 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 대인 · 대물은 사고부담금, 자차는 면책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것 — 형사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 · 벌금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받는 형사합의에 쓴 돈을 다룬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이 특약을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부득이 합의하고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의 경제적 위험을 인수하는 배상책임 유사 담보로 설명했다.

변호사 선임비 · 벌금 특약은 같은 사고의 형사 절차 단계(입건 · 송치 · 기소 · 판결)마다 지급 요건이 다르게 붙어 있어, 어느 단계의 어떤 서류가 요건인지 특약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벌금의 법정 범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벌과금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므로, 벌금은 운전자보험처럼 따로 정한 특약이 있을 때의 문제다.

상품에 따라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붙기도 한다. 이때 "운전 중"은 자동차보험의 "운행"보다 좁다. 대법원 2009다9294 는 오래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오르다 떨어진 사고에서,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배법에 기한 자동차보험이 아니어서 자배법의 운행 개념을 끌어올 수 없고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로 작업하던 중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광고 문구와 약관 문언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2025-02-17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최대" 금액으로 광고했지만 그 금액은 사망 · 중상해 사고 기준이고 그 밖의 사고는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되는 예를 들며, 상품설명서 · 약관에서 지급조건과 보험사고별 보장금액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로 실제 지급한 돈, 지급사유 문언은 상품마다 다름
  • 변호사 선임비 — 형사 절차의 어느 단계(입건 · 송치 · 기소)가 요건인지 특약 조문으로 확인
  • 벌금 —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형(금고 · 벌금) 중 벌금에 관한 특약
  • 상해 담보(있는 경우) — "운전 중"의 정의와 면책(하역 · 작업 등)을 약관에서 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12대 중과실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와 필요 없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물건 손괴)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반의사불벌). 단서는 구호 조치 없는 도주 · 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 측정방해, 그리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신호 ·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 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로 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것이 이 각 호다.

제4조 제1항은 차가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제2호, 흔히 중상해), 계약의 무효 · 해지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3호)는 예외다. 사망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가 아니어서 반의사불벌 · 보험 가입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형사 비용이 생기는 사고는 대체로 셋이다 — 단서 사고(12대 중과실 · 도주 · 음주측정 거부 등),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금감원 보도자료(2026-05-14)가 붙인 참고표도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중상해면 형사책임 부담 · 합의 필요, 일반상해면 공소권 없음 · 합의 불필요, 미가입 차량은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부담으로 정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사망 · 상해를 나눠 가중처벌하고, 상해 사고는 교특법 제11호로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가 된다.

형사합의에서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기준이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따로 본다.

  • 반의사불벌(제3조 제2항 본문) — 치상 · 물건 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 단서 사고 — 도주 · 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 방해, 제1호~제12호(12대 중과실)
  • 보험 가입 특례(제4조) — 가입 차량의 치상 · 손괴는 공소 불가, 단 단서 사고 · 중상해 · 지급의무 소멸은 예외
  • 사망 사고 — 반의사불벌 · 보험 가입 특례의 대상이 아님
  • 처벌불원 —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2021도11126)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기준 — 결정례로 본 네 가지 요건

표준약관이 없으므로 지급 기준은 가입한 특약의 지급사유 문언과 그 문언을 다룬 결정례에서 읽는다. 결정례가 반복해 보는 것은 지급사유 문언에 드는 사고인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형사합의를 하고 돈을 지급했는지,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2026-05-13 분조위)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일반 교통사고로 자배법 시행령 상해 1 · 2급을 입은 피해자가 형사 입건된 가해자와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합의한 뒤 경찰이 불송치(공소권 없음)한 세 건을 다뤘다. 그 특약의 지급사유는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였다. 분조위는 상해급수 1~3급을 중상해 여부와 상관없는 별개의 지급사유로 읽었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는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 세 건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반대로 제2009-6호는 버스가 급차선 변경한 택시를 추돌해 택시 기사가 사망했고 민사 과실은 합의됐지만 검찰 처분상 형사처벌 사유가 없던 사안에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형사합의 · 지급도 없었다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의무를 부정했다. 그 특약은 사망사고 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고를 지급사유로 적고 있었다. 사망 결과만으로 지급되는 담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인과관계는 형사 판단과 따로 본다. 제2017-4호는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만성심부전) 악화이고 검찰이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해 불기소한 사안에서, 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형사 인과관계 판단과 보험금(민사) 인과관계 판단은 다르며 특약이 직접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봐 지급하게 했다.

  • 지급사유 문언 — 사망 · 단서 사고 · 중상해 공소제기 · 상해급수(1~3급 등) 중 무엇을 적었는지
  • 형사책임 가능성 — 합의 당시 입건 상태였는지,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제2026-3호 등)
  • 실제 합의 · 지급 —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한 합의와 지급 사실(제2009-6호)
  • 인과관계 — 기왕증이 섞여도 공동원인이면 인정된 예(제2017-4호)
  • 피해자 진단서의 상해급수와 특약 요건을 나란히 놓고 본다

운전자보험에서 자주 다투는 면책 — 영업목적 운전 · 작업기계 · 하역작업

영업목적 운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승합차로 지인의 학원 학생들을 4개월간 4회 태워 주고 유류대 정도의 돈을 받은 사람이 낸 사고에서, 영업목적 운전은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 사용하는 것이라며 실비 성격의 돈과 비정기적 · 소수 운행은 영업이 아니라고 봐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을 인정했다.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 운행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건설기계의 작업기계 면책. 제2022-5호는 특약이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를 면책으로 둔 사건에서,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하다 난 덤프트럭 사망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니라 교통기능으로 봤다. 이동을 모두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형사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하역작업 면책. 대법원 2015다15405 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운전자보험 조항에 따라, 상차를 마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다 떨어진 사고를 면책으로 봤다. 뜻이 불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음주 · 무면허 면책의 효력은 담보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대법원 98다4330 ·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98다26910 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도 같은 법리로 봤다. 같은 사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 · 대물은 사고부담금, 자차는 면책이 되는 것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운전자보험 안의 담보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본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 — 민사 배상 · 형사합의금 · 내 치료비

피해자에게 주는 돈은 두 갈래다. 민사 배상(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약관 지급기준이나 판결에 따라 맡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이 맡는다. 둘은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항목을 두 보험이 이중으로 채우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합의서 문구로 갈린다.

판례는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관계를 사건마다 봤다. 대법원 2004다66001 은 가해자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면 위자료 산정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2005다42880 은 유족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며 그만큼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다면 양수한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2005다77305 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그 돈이 피해자의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내 몸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와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의 상해 담보가 함께 걸릴 수 있다. 여러 계약이 겹칠 때 비례보상(중복보험 분담)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적용되고 정액 담보(진단비 · 사망 · 후유장해 정액)에는 없다. 자손은 정액 성격이 강하고 자상은 실손 성격이어서, 겹치는 계약이 각각 정액인지 실손인지가 중복 처리를 가른다.

운전자보험을 둘 이상 들었을 때 형사합의금 특약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사이트 원문 자료에 근거가 없다. 각 특약의 "다른 계약" 조항과 지급 한도 문언을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 민사 배상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가해 차량 보험회사), 약관 지급기준 또는 판결
  • 형사합의금 — 운전자보험 특약, 합의서에 민사 배상액 공제 여부를 적는다
  • 내 치료비 — 자손 · 자상 · 운전자보험 상해 담보, 정액이면 각각 · 실손이면 비례 분담
  • 음주 · 무면허 사고 — 대인 · 대물은 사고부담금, 형사는 12대 중과실 제7호 · 제8호 단서 사고

청구 순서 —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보험 청구까지

민사와 형사는 따로 흐르므로 두 줄로 기록한다. 민사 쪽은 자동차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가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을 협조 · 대행한다. 가해자가 보험회사 동의 없이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먼저 하면 늘어난 손해액이 공제될 수 있다(표준약관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2항). 형사 쪽은 입건 · 송치 · 불송치 · 기소 · 판결의 단계가 운전자보험 각 특약의 지급 요건과 맞물린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 시점의 수사 상태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다툼의 핵심 재료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 합의 당사자가 피해자 본인인지(법정대리인인지), 합의금 지급일,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를 적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등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직접 청구했다.

운전자보험 청구 서류는 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정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처럼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 청구에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형사 처분 단계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로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사유가 지급사유 문언 · 면책 · 인과관계 중 어디에 걸린 것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고,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사고 신고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민사 배상은 보험회사가 협조 · 대행)
  • 피해자 진단서의 상해 내용 · 상해급수 확인
  • 형사 절차 단계 기록 — 입건 · 송치 · 불송치 · 기소 · 판결, 날짜별
  • 형사합의(필요한 경우) —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합의금 지급, 합의서 문구
  • 운전자보험 청구 — 가입한 특약의 지급사유 문언과 서류를 맞춘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진단서 · 합의서 · 지급 증빙)
  •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분쟁조정 · 소송 여부를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다루는 표준약관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 · 벌금 등)을 다루고, 표준약관이 없어 가입한 회사의 특약 조문이 기준입니다.
Q.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운전자보험은 필요 없나요?
필요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 단정할 수 없고, 구조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보험 가입 차량의 치상 · 손괴 사고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12대 중과실 등 단서 사고, 피해자의 중상해, 보험회사 지급의무 소멸은 예외이고 사망 사고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에서 생기는 형사합의 · 변호사 선임 · 벌금 비용은 자동차보험의 보장종목에 없습니다.
Q.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가입한 특약의 지급사유 문언이 기준입니다. 결정례가 보는 것은 문언에 드는 사고인지(사망 · 단서 사고 · 중상해 공소제기 · 상해급수 등),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형사합의를 하고 지급했는지, 인과관계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뒤 불송치된 사안에서 지급을 인정했고, 제2009-6호는 형사처벌 사유가 없고 실제 형사합의 · 지급도 없던 사망사고에서 지급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Q. 가해자가 불송치(공소권 없음)됐는데도 형사합의금 특약이 인정될 수 있나요?
금감원 분조위는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에서 형사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한 합의였고 치료 종결 전이라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하고,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 특약의 지급사유 문언을 전제로 한 판단이어서, 가입한 특약의 문언과 합의 시점의 사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Q. 운전자보험 벌금 특약은 어떤 벌금을 다루나요?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의 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벌금 특약이 어느 처분 단계의 어떤 벌금을 요건으로 하는지는 상품마다 달라 특약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벌과금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므로 벌금은 따로 정한 특약이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은 형사 절차(반의사불벌 ·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를 가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의 민사 배상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음주 · 무면허 · 약물 운전은 12대 중과실 각 호(제7호 · 제8호)이면서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 · 대물의 사고부담금 사유(제11조), 자기차량손해의 면책 사유(제23조 제14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보상은 보험회사가 먼저 하고 피보험자가 부담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Q. 형사합의금을 주면 민사 합의금에서 빠지나요?
합의서 문구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4다66001 은 가해자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면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봤고, 2005다42880 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화해권고결정 뒤에는 형사합의금 몫으로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별개의 위로금인지를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Q.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이 대신 형사합의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따로 보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효과와 운전자보험 특약의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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