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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형사합의를 하면 나중에 민사도 못 거는 건지 걱정하십니다

면책조항맞은고슴도치· 조회 3
형사합의를 하면 나중에 민사도 못 거는 거냐고 피해자분이 걱정하십니다. 형사합의랑 민사배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제가 명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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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case_memo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형사합의는 처벌 관련이고 민사배상은 손해 전보라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달라지니 그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맞은고슴도치

합의서 문구 다시 볼게요

자문의뢰중

피해자분께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문제에 관한 약속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다친 만큼의 손해를 메우는 문제라 원칙적으로 별개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돼요. 다만 합의서 한 장에 두 문제가 같이 적히는 경우가 많아 결론은 합의서 문구에서 갈린다는 점을 꼭 함께 알려 드리세요. 문구에서 볼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청구 포기 범위예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민사까지 포괄하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배상 청구와 부딪힐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받은 돈의 명목이에요. 형사합의금이 위로금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에 따라 나중에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가해자 쪽에서 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보험자가 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로 늘어난 손해는 보험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합의서 문구는 가해자 보험사도 꼼꼼히 봐요. 형사합의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려 드리면 도움이 돼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다면 거기서 합의금이 나올 수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상해급수 1~3급 피해자가 입건된 가해자와 합의하고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청구한 사안에서, 뒤에 불송치됐어도 특약상 지급하라고 봤어요. 반면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던 사망사고에 형사합의지원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분께는 서명 전에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는지, 금액의 명목이 무엇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시라고 안내하세요. 수령권 위임 구조라면 위임장과 가해자의 특약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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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