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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치의가 진단서 코드 수정을 거부하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현장가는중· 조회 9
진단서 코드가 의무기록 내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고객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주치의가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보기엔 기록과 다른데 더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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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kim_s

수정을 요구하는 접근이 막힌 겁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해요. 의사에게 코드를 바꿔달라고 하면 진단권을 건드리는 게 되어서 대부분 거부하십니다. 대신 왜 그 코드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의무기록의 어느 소견을 근거로 이 진단명을 붙이셨는지 여쭙는 소견서 요청으로 바꿔보세요. 설명이 오면 그 설명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되고, 설명이 기록과 안 맞으면 그때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현장가는중

수정 요구가 아니라 설명 요청으로 바꾸는 거군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스캔완료

소견서 요청은 고객을 통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병원에 직접 넣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두로 전달되면 질문이 중간에서 바뀝니다. 질문 문장을 그대로 종이에 적어 보내는 게 회신 품질에 제일 크게 영향을 줍니다.

약관정독하는다람쥐

코드를 바꿔 달라는 요청은 진단권을 건드리는 말로 읽혀서 막히기 쉽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고, 의료법도 그 점을 전제로 발급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방향을 근거 확인으로 바꾸는 편이 맞습니다. 약관은 진단확정의 방법과 주체를 문언으로 정해 두고 그 문언대로 판단이 갈립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한 약관에서는 임상 소견이 나빠도 병리 결과를 따른다고 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보았습니다. 다투는 자리가 코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코드의 근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의는 이렇게 적습니다. 해당 코드를 선택한 근거가 된 검사와 소견은 무엇인지, 기록에 적힌 소견과 코드가 달라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요청은 구두 전달 대신 문항을 그대로 적은 서면으로 병원에 넣으시고, 조직검사 결과지와 경과기록 사본을 함께 청구해 두세요.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의견을 받는 약관 조항도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기록과 나란히 놓고 다시 대조해 보세요. 소견과 기록이 여전히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를 정리해 심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단을 대신 요구하기보다 자료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쪽이 회신을 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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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