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접수된 코드랑 진단서 코드가 달라서 처음부터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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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고치지 마시고 접수 부서에 정정 요청을 넣는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제 판단은 전산 코드가 아니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일치 사실은 메모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왜 다르냐는 질문이 왔을 때 설명이 됩니다.
정정 요청 절차부터 확인하고 메모 남겨두겠습니다.
전산에 찍힌 상병코드는 접수 단계에서 입력한 관리용 값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이에요. 둘이 다르면 고치는 게 아니라 정정 절차를 밟고 불일치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순서입니다. 약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이고요. 뇌혈관처럼 진단확정 요건이 붙은 담보면 코드보다 검사 결과가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보았고,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정해 두면 임상 소견이 나쁘더라도 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약관의 해당 질병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접수 부서에 정정 요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 판독지와 진단서 발급일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정정 요청을 넣은 날짜와 회신 내용도 함께 남겨 두시면 뒤에 설명이 됩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코드가 서로 맞는지도 한 번 더 대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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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