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사고 경위란이 비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보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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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는 진단서보다 초진기록이나 응급기록에 환자 진술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부터 확인하세요. 의사에게 경위를 새로 적어달라고 하는 건 진료 시 들은 내용을 벗어난 기재를 요구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진기록에 진술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경위란을 채우는 것이 진단서의 역할인지입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고 서식 ·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사고 경위는 의사가 관찰한 사실이 아니라 환자 진술이어서, 진료 때 들은 내용을 벗어난 기재를 요구하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적으라는 요구가 됩니다. 경위의 근거는 최초 진료기록에서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해 정의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입니다. 이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는 응급실 · 초진 기록의 주호소(환자가 처음 호소한 내용)와 내원 경위, 구급활동일지, 경찰 기록, 목격자 진술, CCTV입니다.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이 장해 발생 시점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초진 · 시술 기록으로 본 것처럼, 심사는 나중에 쓴 문서보다 사고 직후 기록을 무겁게 읽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를 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등으로 예시할 뿐 경위 기재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경위는 회사 양식의 사고경위서에 청구인이 적고 위 기록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응급실 기록 · 초진기록 · 간호기록을 지정해 받으십시오. 내원 경위가 있으면 충분하고, 없으면 사고경위서와 구급 · 경찰 기록으로 보완하는 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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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