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코드가 기록과 달라 보이는데 뭘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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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이 단계로 적히는 구조라 먼저 그 단계를 나눠서 보세요. 그다음 마지막 입원의 경과기록과 응급기록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남는 차이는 발급 기관에 확인 요청을 드리는 선까지고, 유족 응대는 결과 예상 없이 절차 설명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단계를 나눠서 보라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선행사인이 단계로 적히는 문서입니다. 먼저 그 단계를 분리해 적어 두고, 마지막 입원의 경과기록과 응급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십시오. 다음은 진단의 근거를 보는 단계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인정하면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진단확정 방법으로 정한 경우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약관이 요구하는 진단 방법입니다. 서류 형식도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표준약관 제7조 제2항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 제3조가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남는 차이는 발급 기관에 정정이나 보충 발급을 요청하는 선까지입니다. 요청서에는 어느 기록의 어느 문장과 어긋나는지를 적으십시오. 유족께는 결과 예상 없이 절차만 설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인 코드와 기록이 어긋나는 구간은 그 자체로 쟁점이 되니 문장 단위로 표시해 두십시오. 조심스러운 사안일수록 확인 순서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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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