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를 수술비로 청구하셨는데 처치인지 수술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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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에 수기 치료 내용 말고 절개나 절제 기재가 따로 있나요? 그게 없으면 대조할 게 없어서요.
도수치료는 보통 처치 코드로 잡혀서 수술분류표 어느 줄에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보명이 수술비라도 약관에 따라 처치를 별도로 다루는 조항이 붙어 있는 상품이 있어서, 담보 약관 본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분류표는 그다음입니다. 병원 안내는 심사 기준이 아니고요.
수술비 담보의 첫 질문은 그 약관이 수술을 정의형으로 적었는지 열거형(수술분류표)으로 적었는지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없고 개별 상품 약관에 있습니다. 정의형은 보통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제외합니다. 열거형은 분류표의 항목 문언과 시술 방법이 맞아야 합니다. 결정례는 실질을 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을 절단 · 절제 등 조작으로 보아 수술로 인정했고,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 결정례는 괴사 조직을 잘라내는 단계가 있어 수술이지만 단순 봉합은 아니라고 갈랐습니다. 제2012-3호는 열거형 분류표에서 같은 신경성형술을 관혈 감압술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으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라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구조가 아니고, 금감원도 2024년 12월 안내에서 체외충격파 · 단순 봉합 등은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병원 안내는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담보 약관의 수술 정의 조문과 분류표 유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의 시행 내용과 세부내역서의 처치 · 수술료 항목을 대조한 뒤 결과를 조문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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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정액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흔한 문언은 의사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뺀다.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표에 열거된 수술이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한 방법이 수술기록지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금감원 자료
판례로 본 실손 유의사항 — 백내장 입원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 · 위험분담제 환급금 · 지인할인 제외, 티눈 수술비
분쟁조정 · 2025. 03. 1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