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도수치료를 수술비로 청구하셨는데 처치인지 수술인지 헷갈려요

위자료계산하는뉴비· 조회 44
도수치료 회차가 꽤 쌓인 분인데 이번엔 실손이 아니라 수술비 담보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청구 형태라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막막하고 고객은 병원에서 된다고 들었다고만 하십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손해액계산

진료기록에 수기 치료 내용 말고 절개나 절제 기재가 따로 있나요? 그게 없으면 대조할 게 없어서요.

나무늘보

도수치료는 보통 처치 코드로 잡혀서 수술분류표 어느 줄에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보명이 수술비라도 약관에 따라 처치를 별도로 다루는 조항이 붙어 있는 상품이 있어서, 담보 약관 본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분류표는 그다음입니다. 병원 안내는 심사 기준이 아니고요.

문서스캔중

수술비 담보의 첫 질문은 그 약관이 수술을 정의형으로 적었는지 열거형(수술분류표)으로 적었는지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없고 개별 상품 약관에 있습니다. 정의형은 보통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제외합니다. 열거형은 분류표의 항목 문언과 시술 방법이 맞아야 합니다. 결정례는 실질을 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을 절단 · 절제 등 조작으로 보아 수술로 인정했고,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 결정례는 괴사 조직을 잘라내는 단계가 있어 수술이지만 단순 봉합은 아니라고 갈랐습니다. 제2012-3호는 열거형 분류표에서 같은 신경성형술을 관혈 감압술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으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라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구조가 아니고, 금감원도 2024년 12월 안내에서 체외충격파 · 단순 봉합 등은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병원 안내는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담보 약관의 수술 정의 조문과 분류표 유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의 시행 내용과 세부내역서의 처치 · 수술료 항목을 대조한 뒤 결과를 조문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